직원(임상심리상담사)채용 3차 재공고
작성자
계*원*리*
작성일
24.10.16 00:00
조회수
167

1) 지원자격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

「평생교육법」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

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

(이하 이 표에서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

2.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

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

3.위 1.2번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

4.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

5. 범죄경력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6. 채용 결정 후 채용신체검사결과 이상 없는 자

7. 운전면허 1종 보통 우대

 

 

2) 모집절차:

1. 1차전형: 서류심사

2. 2차시험: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)

3. 최종합격자 통보: 추후 통보(최종합격자 개별통보)

 

3) 응시자 체출서류

1. 제출서류: (첨부문서 참조)

① 입사지원서 1부

② 자기소개서 1부

③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

 

※ 단, 채용확정 시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제출(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서류 일체)

 

※ 작성시 유의사항 :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 시 차별적 내용 포함하지 말 것

(차별적 내용 : 학교명(대학원 포함), 종교, 주민번호(생년월일, 나이 포함), 신체조건, 출신지,

혼인 여부, 가족 학력, 직업, 재산내용)

 

 



1.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
2. 제출서류: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,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
3. 전형절차: 서류전형, 면접전형, 최종 인사위원회 전형, 합격자 발표

※ 유의사항
가. 심사결과 적격자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함.
나. 서류전형 제출서류는 게시된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함. 또한 허위사실 기재,기재착오 및 누락,연락 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.
다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메일로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.
라.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 및 법인 내부규정에 따름.
마.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할 수 있음.